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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기증이란?

시신기증은 사후 자신의 몸을 의학교육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돌아가신 후 의학발전 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기증은 강제성 없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의사에 의해서 결정 되고, 가족들의 동의 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사후 시신을 기증하시겠다는 시신기증 유언서 를 작성하시어 등록하시면 돌아가신 후 시신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 후 의학교 육과 연구를 마치면 화장하여 본 대학 유골안치소에 유분을 봉안하거나 유가족이 유분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면 관련 서류와 함께 돌려드립니다

시신기증절차

  • 시신기증 서류접수
  • 등록증발급
  • 시신기증 서약인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은 후 해부학교실로 연락
  • 유가족께서는 장례진행
  • 교육기간 3-4년
  • 교육종료 후 화장진행
  • 유가족에게 고인의 분골을 전해드림

시신기증 상담 및 접수

상담

[연락처] 02-2220-0600 / 02-2220-8198

접수

[우편접수]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해부∙세포생물학교실 시신기증 담당자 앞
[방문접수]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제1의학관 120-1호(1층) 시신기증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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