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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평가지침(의예과)

제정일 : 2022.04.07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원리와 원칙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가 대표교강사를 맡는 의예과 과목의 평가는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1. [사전공지] 수업계획서에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을 포함한 평가의 주요 사항을 공지한다.

 

2. [평가기준] 다지선다형 및 단답형 주관식 외의 평가(보고서, 프로젝트, 발표 등)는 평가 기준을 함께 공지한다.

 

3 [시험운영] CBT 또는 OMR로 진행하는 시험에서, 시험 중 문항오류가 발견된 경우 정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문항은 성적 산출 및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성적공개] 중간고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성적을 산출하여 학생이 개별적으로 점수와 상대적 위치를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별도의 중간고사가 없는 경우에는 8주차까지 합산한 점수를 제공한다.

 

5. [이의제기] 확인한 성적에 대하여 학생은 1주 이내에 적절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문의할 수 있다. 적절한 형식과 절차는 과목에서 별도로 정한다.

 

6. [피드백] 객관식 문항 중, 정답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시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문항에 대한 풀이를 제공한다. 풀이는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수업 중에 설명할 수 있다.

 

7. [성적확정] 최종 성적은 학기 말에 의예과 성적사정회의를 시행한 후에 확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1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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