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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Ⅱ)

 

 

제정일 : 1975년 03월 01일

개정일 : 2022년 1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87조에 의거하여 의과대학에 관한 학칙 시행상 특별히 필요한 사항만을 따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2015.4.30.>

 

 

제2조(교과이수 기준) 

① 삭제 <2010.7.30.>
② 삭제 <2015.4.30.>
③ 의예과 및 의학과 1, 2학년의 경우 해당 학기(이하 해당 학기), 의학과 3, 4학년의 경우 해당 학년(이하 해당 학년)에 수강한 전 학점에 대하여 평점 평균 2.00 이상인 자로서 1개의 전공과목이 과락인 경우 진급심사 전에 해당 교과목에 대한 특별시험을 학기 또는 학년 말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2012.12.24., 2015.4.30., 2019.11.29., 2022.11.16.>
④ 특별시험의 성적은 69점을 최고 점수로 한다.
⑤ 특별시험은 1, 2학기 통산 1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특별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4.30.>

 

 

제3조(평점평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시 교과목별 평점은 별표 1의 성적환산표에 따른다. <개정 2010.7.30., 2015.4.30.>
[(교과목별평점 x 학점) 의 총합] ÷ 수강신청 총학점

 

 

제4조(의학과 진급)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시 의예과의 총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7.30.>

 

 

제5조(유급) 

① 유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30.>
1. 학기유급: 해당 학기의 성적이 무효로 되어 해당 학기를 다시 이수해야 하는 제도(의예과 1학년과 2학년, 의학과 1학년과 2학년)
2. 학년 유급: 해당 학년의 성적이 무효로 되어 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제도(의학과 3학년과 4학년)
②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학업성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급한다. <개정 2015.4.30.>
1.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평점평균이 2.00미만 인자 <개정 2015.4.30.>
2. 수강한 교과목 중 과락과목이 있는 자(다만, 전공 교과목만 해당) <개정 2015.4.30., 2016.2.24., 2020.11.2.>
3. 졸업요건(의예과는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5.4.30., 개정 2019.11.29.>
③ 유급된 자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기취득 학점은 무효로 하고 전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다만, 전공 교과목만 한함) <개정 2015.4.30., 2020.11.2.>
④ 삭제 <개정 2010.7.30.>

 

 

제6조 

삭제 <2012.12.24.>

 

 

제7조(제적) 

① 학칙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의예과, 의학과 각 과정에서 3회 강제유급시에는 제적한다. <개정 2022.11.16.>
② 동일학년 2회 강제유급시에는 제적한다.
③ 삭제 <2012.12.24.>
④ 재입학한 당해 학년도 강제유급시 재 제적한다. <신설 2014.1.8.>

 

 

제8조(재수강) 

기 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은 학수번호가 같거나 대치과목 또는 동일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상위급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한다.

 

 

제9조(휴학) 

휴학은 학칙시행세칙 I  제12조,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가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가휴학원서(본교 소정양식)와 4주 이상의 진단서(상급 종합병원 발행)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4.>

 

 

제10조(졸업종합시험) 

① 졸업논문에 갈음하여 의학과 4학년 학생에 대하여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2.12.24., 2015.4.30.>
② 졸업종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자격을 인정한다.
③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에게는 졸업을 보류하며 다음 학년 1회에 한하여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의과대학 학사제적자로서, 해당학과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학칙 제51조 제2항의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30., 2019.5.16.>
②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1회만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휴학) 

강제유급(학기유급)된 학생은 한 학기 동안 휴학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5.4.30.]

 

 

제13조(복학시기) 

휴학생의 복학은 학기 또는 학년 초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유급) 규정에 따라 유급된 경우 해당학기 초에 복학하여야 하며 월반복학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4.30.]

 

 

제14조(제2전공 및 부전공) 

① 타전공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의 의예과, 의학과 전공과정을 제2전공 및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②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은 제2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은 제2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75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제1,2항의 제적을 위한 유급 횟수의 산정은 의학과 2002학번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1.25. 변경) 

이 변경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의예과의 경우 제5조 유급에 관한 사항과 제7조 제1,2항의 제적대상자에 대한 유급 횟수의 산정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3조 평점평균에 관한 사항은 2011학년도에는 1학년, 2012학년도부터는 1학년, 2학년 모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6.17.>

 

 

부칙(2012.12.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제1항의 경우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유급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16.2.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2항 제2호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5.1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의 변경사항은 2020년 의예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의 신설 규정은 2018년 의학과 1학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1.1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1) 성적환산표 (학칙시행세칙Ⅱ 제3조) 

첨부파일 참조

 

성적환산표

 

등 급실 점환 산비 고
평 점점 수
A+95이상4.595 
A090~944.4
4.3
4.2
4.1
4.0
94
93
92
91
90
 
B+85~893.9
3.8
3.7
3.6
3.5
89
88
87
86
85
 
B080~843.4
3.3
3.2
3.1
3.0
84
83
82
81
80
 
C+75~792.9
2.8
2.7
2.6
2.5
79
78
77
76
75
 
C070~742.4
2.3
2.2
2.1
2.0
74
73
72
71
70
 
D+65~691.9
1.8
1.7
1.6
1.5
69
68
67
66
65
 
D060~641.4
1.3
1.2
1.1
1.0
64
63
62
61
60
 
F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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