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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경기도] 2024년도「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신규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Hit 3125
  • 등록일 2024-03-26 16:55:05

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1516(2024.3.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교에서는 공공보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붙임사항 및 공문 내용을 빠짐없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사항 및 공문 내용 미숙지로 서류가 누락되거나, 복무희망 외 지역으로 공문이 발송되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는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 2024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상세 내역은 붙임 참조)

  가. 지원 예정인원 : 경기도 신규 장학생 2명(의대생 1, 간호대생 1)

※ 지원자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내 학과별·시도별 선발인원 조정 예정

 

나. 지원금액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0천원/학기(국비 50%, 도비 50%)

-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0천원/학기(국비 50%, 도비 50%)

 

다. 지원조건 : 장학생 대상 각족 교육 및 멘토링 활동 적극 참여,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최소 2년~최대 5년)

     ※ 해당 사업취지인 의료취약지역 대상 인력배치 목적을 고려하여경기 지역 신청시 2024년 선발 장학생부터 경기도의료원 4개 병원(이천·안성·파주·포천병원) 중 1곳에서 의무복무 예정 (복무예정지는 졸업시 위 4개 병원 상황에 따라 결정예정)

      ※ 학생의 거주지 및 대학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학생이 졸업 후 복무를 원하는 지역으로 지원(비지원지역으로 공문발송하지 않도록 유의)

          ex) 부산시 소재 학교 재학생이 졸업 후 경기도에서 복무를 원할경우 경기도로 지원

※ 타 장학금 수혜여부 및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무복무 전제 장학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라. 선발절차 : 의대생·간호대생 신청서 학교 제출 → 학교별 추천  → 시·도 추천 및 신청→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발

 

마. 추진일정 : 선발공고 → 시·도에서 신청서 복지부 제출 → 면접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대상자 확정(5월 말)  

  

바. 신청기간 : 2024.4.15.(월)까지도 공공의료과 공문 제출 ※ 기한엄수

 

사. 온라인설명회 : '24.3.25.(월) ~ 4.2.(화) 중 5일간 진행 예정

- 권역별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을 묶어서 총 5회 온라인 설명회 진행 (붙임1 참조)

* 온라인 설명회(ZOOM)

-회의 ID(831 0048 8890) 암호(2024)

 

 

 

구분

재학생

신·편입생

제출

서류

공통 :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교용 추천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3. 경기지역 지원자가 있는 대학(학생의 거주지 및 대학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학생이졸업 후 경기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원할 경우 경기도로 지원)에서는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사업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2024.4.15.(월)까지 경기도 공공의료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선발계획 1부.

2.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지원서 1부.

3.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학교용 추천서 1부.

4.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홍보물(카드뉴스) 1부.  

5.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홍보물(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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