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01 13:37:10
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일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차 수 | 유 형 | 신청 기간(학생 대상) |
공문회신 기한 |
1차 | 계절학기 | 2023. 12. 11 (월) ~ 12. 15 (금) | 2023. 12. 29 (금) |
정규학기 | 2023. 12. 18 (월) ~ 12. 22 (금) | 2023. 12. 29 (금) | |
2차 | 계절학기 | 2024. 01. 08 (월) ~ 01. 12 (금) | 2024. 01. 26 (금) |
정규학기 | 2024. 01. 15 (월) ~ 01. 19 (금) | 2024. 01. 26 (금) |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계절 혹은 정규)의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완료 후 2차 신청기간에 지원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3. 제출서류 : 1차 -2023.12.26(화) /2차-2024.01.22(월)까지 행정팀 제출
가. 자비유학 지원서(HY-in 작성 후 출력)
나.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 포함)
다. 학기별 성적조회표(학생 성명 옆 서명 후 제출)
라. 지도교수 추천서(국문 혹은 영문)
4. 문의처 : 서울 국제교류팀 02-2220-2460
5. 유의사항
가. 자비유학 학점 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나. 단과대학에서 자체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비유학 학생을 파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업 시수 등을 학사팀에 전달하고 학점인정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여야 합니다.(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향후 학점인정에 제한 있음)
다. 본교 기준 1학점은 15시간으로 단과대학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학점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라. 귀국 후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안내문 외 자세한 내용은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2023 겨울계절학기 및 2024-1학기) 1부
2.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
- 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2023 겨울계절 및 2024-1학기)(학생용).pdf 206.2KB Hit 132
- 2.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대한 시행세칙.pdf 100.9KB Hit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