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2-14 13:13:47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 신청기간
1.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기간에 신청 필수
2. 통합신청기간 : 2023.2.2.(목) 9시 ~ 2023.3.15.(수) 18시
3. 비고 : 통합신청기간 1차는 종료된 바, 상기 2차 통합신청기간 내 신청 필수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클릭 및 관련절차 이행
2.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지원장학’만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소득구간 산정이 필수로 요구되는 그 외 장학금은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 I·II유형, 지역인재장학금 등)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학생
2. 지원금액 : 최대 195,000원
◎ 유의사항
1. 본교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신·편입생지원장학에 대하여 고지서감면 처리하지 않으며, 대상자 전원 환급 처리 예정.
(학기말 이내)
2. 본 장학은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인 바, 타장학 수혜로 인하여 본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최대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그에 따라 지원금액은 재산정될 수 있음.
예) 등록금 3,708,000원 중, 수업료지원장학 3,700,000만원 기 수혜자 = 신/편입생지원장학 수혜가능액은 8,000원으로 조정.
☎ 문의 : 서울 학생처 학생지원팀 02)2220-0094~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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