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예과
학생 수업출석/시험응시 불가사유 인정 안내 Hit 2846
- 등록일 2022-03-16 09:03:48
1. 공결신청은 코로나 확진시에만 해야합니다. 코로나가 법정전염병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첨부서류는 양성판정 문자가 아닌 격리기간이 명시된 격리통지서 또는 문자형태의 통지서를 올려야 합니다.
가. 공결신청방법 : HY-in포털 로그인 > 신청 > 출석 (공결신청, 법정전염병으로 선택)
행정팀 결재 확인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 제출 > 담당 교강사가 최종 처리
2. 코로나 확진이 아닌 코로나19 관련 HYU 등교 금지 지침에 따른 사유는 [대면수업참석불가 사유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유서 검토후 교강사가 판단하여 출석 인정.
붙임 1. 코로나19 관련 HYU 등교 금지 지침 2022.03.14 기준
2. 수업출석,시험응시 불가 사유 및 사유서 양식 1부. 끝.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_22.3.14(월).pdf 92.5KB Hit 141
- 코로나19 등 수업출석시험응시불가사유인정.hwp 21.5KB Hit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