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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학생 수업출석/시험응시 불가사유 인정 안내 Hit 2846
  • 등록일 2022-03-16 09:03:48

1. 공결신청은 코로나 확진시에만 해야합니다. 코로나가 법정전염병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첨부서류는 양성판정 문자가 아닌 격리기간이 명시된 격리통지서 또는 문자형태의 통지서를 올려야 합니다.

 가. 공결신청방법 : HY-in포털 로그인 > 신청 > 출석 (공결신청, 법정전염병으로 선택)

      행정팀 결재  확인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 제출 > 담당 교강사가 최종 처리


2. 코로나 확진이 아닌 코로나19 관련 HYU 등교 금지 지침에 따른 사유는 [대면수업참석불가 사유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유서 검토후 교강사가 판단하여 출석 인정.

붙임 1. 코로나19 관련 HYU 등교 금지 지침 2022.03.14 기준
       2. 수업출석,시험응시 불가 사유 및 사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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