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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위원회」위원 추천 요청 Hit 3719
- 등록일 2020-11-19 09:17:08
1. 강동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아동비만 예방사업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신체활동 분야)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2020.11.24.(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 개요
1) 기능(역할): 분야별 자문
2) 임기: 2년, 연임 가능
나. 추천방법: 등록신청서 작성 후 공문 또는 이메일(nash811@gd.go.kr)제출
붙임 위원 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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