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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수 2018-2학기 논문심사위원/논문제목 변경 및 심사취소 안내 Hit 20849
  • 등록일 2018-11-07 18:56:07

2018-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및 논문제목 변경심사취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논문심사위원 변경

   1) 변경기간 2018. 11. 29.() 까지

   2) 변경방법

     ①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②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 본인지도교수학과주임교수 날인

     ③ 소속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3) 심사위원 변경 승인처리

    ①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심사위원변경신청관리조회

         → 승인여부를 미승인에서 승인으로 변경처리

    ②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처리방법

         -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학과 담당자가 교내정보에서 기존 등록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여부(주민등록번호 확인)를 판단하여 필수정보를 업데이트 한 후, “은행정보

            확인여부를 NY로 변경한 후학생이 재입력가능.

  4)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지도교수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0~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0~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로 한다.)

※ 내부심사위원의 경우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대학원 시행세칙 제30(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교원석좌교수특훈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를 권장함

논문제목 변경

   1) 변경기간 2018. 12. 19() 까지 

   2) 수정방법 학생 HY-in ➜ 신청 ➜ 논문 ➜ 청구논문신청/조회 

       (행정팀 제출 서류 없이 시스템에서만 수정함)

  다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1) 신청기간 2018. 11. 29.() 까지

    2) 심사취소방법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② 신청자 본인지도교수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필수

     ③ 소속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3)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①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②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학위청구 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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