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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수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실시 안내 Hit 29171
  • 등록일 2018-02-08 13:53:00

일반대학원 의학과 2018학년도 1학기 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논문 공개발표회에 통과한 학생만이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대학원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발표회 일시

. 2018. 3. 21 () 14:00-17:30 (예정)

. 2018. 3. 22 () 14:00-17:30 (예정)

. 2018. 3. 23 () 14:00-17:30 (예정)

2. 공개발표회 장소 : 1의학관 5층 세미나실

3. 발표방법 :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4. 제출서류

. 국문초록 1(붙임2 참조) - 이메일 송부(jhcho71@hanyang.ac.kr)

. 부논문

1) 2006-1학기 입학생부터 : SCI, SCI-E 등재학술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2의 논문(부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009-1학기 입학생부터 : SCI, SCI-E 등재학술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2의 논문(또는 본인이 제1저자나 교신저자인 1편의 논문)(부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위청구논문 발표 전 제출부논문은 게재증명서도 인정합니다.(20109월 이후 발표자부터)

. 공개발표 희망시간 신청서(붙임1 참조) :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92학기 발표부터 지도교수의 참석을 금지합니다.

5. 신청서 및 부논문, 논문초록 제출기한 : 2018. 3. 5() 17:00까지, 의과대학 행정팀

6. 청구논문 발표자들은 발표자료(PPT)39()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jhcho71@hanyang.ac.kr)

7. 발표 시간표 공지일 : 2018. 3. 14(수) (예정)

 

 

*** 대학원 내규 및 운영세칙에 따라 다음의 경우 탈락하고 탈락한 사람은 해당 학기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내규>

(5) 박사학위 청구논문 발표시 지도교수는 참석할 수 없으며 지도교수를 제외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승인을 받아야 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박사학위 청구논문 발표 탈락자는 탈락통보 2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7) 박사학위 청구논문 발표 탈락자의 재심사는 1차 심사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한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심사시 지도교수가 참석할 수 있다(2011.9.6.개정).

 

<운영세칙>

o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이 C를 줄 경우 탈락한다.

o 심사위원 3인중 3인이 C를 준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o 재심시 5인이상 중 3인 이상이 C를 줄 경우 탈락한다.

 

붙 임 1. 박사학위논문_공개발표 신청서 1

       2. 국문초록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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