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6-15 11:48:43
※ 공결확인서를 제외한 증빙서류의 경우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출석인정 여부는 담당교강사 재량이므로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
시행세칙 23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 해당기간 | 병역관련 증빙서류 | |
시행세칙 23조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
시행세칙 23조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가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양성평등센터) |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 |
다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라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말고사전에 증빙서류 재 제출 | |
마*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공결확인서) |
마*.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공결확인서 인정 기준)
- 국가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 요청에 의한 경우 (관련 공문)
- 법정 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1~4주 미만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자 (관련 증빙서류)
※ 그 외 진료확인서는 인정 불가
- 장학증서 수여식(관련 공문)
- 그 외 안건은 보직교수회의에서 결정
※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이 되지 않는 단기의 사유는 공결 출석에 인정 되지 않음
(학과행사인 MT는 주말을 이용, 공모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