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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도 Hit 10627
- 등록일 2017-04-20 10:57:48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도 안내드립니다.
1. 외부 심사위원 위촉 관련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제37조) -기존 조항 유지
1)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3인중 1인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 가능
2)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5인중 1인 내지 2인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 가능
* 협조 요청사항 *
1) 연구등록금 납부 횟수 상한 설정 및 논문심사비 학생 납부금 폐지 등으로 인하여 예산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논문 심사위원 위촉시 가급적 내부교원 위촉을 권장합니다.
2)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경우 가능하다면 외국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