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2-17 09:58:16
연구계획서 입력 및 학위청구논문 일정 변경
I. 변경안 개요
◎ 학위청구논문 심사기간을 학기초부터 졸업사정 전까지 연장
◎ 연구계획서 입력기간(현행 5일),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현행 4일)을 2개월 이상으로 대폭 연장
◎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조건 수정
◎ 논문심사비 납부 폐지
II. 연구계획서 입력, 학위청구논문 신청 및 심사 기간 변경
구분 | 현행 | 변경(안) | 비고 |
연구계획서 입력기간 | 3.21~3.25 | 3.2~5.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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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 | 4.6~4.11 | 3.2~5.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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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심사비 납부기간 | 4.13~4.15 |
| 심사비 폐지 |
학위청구논문 심사기간 | 4.26~6.10 | 3.6~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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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환불 신청 | 5.16~5.20 |
| 심사비 폐지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 6.23 | 6.23 | 현행과 동일 |
논문인쇄본 제출마감 | 6.30 | 6.30 | 현행과 동일 |
III. 학위청구논문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학위구분 | AS-IS | TO-BE |
석사 |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② 논문심사비 입금 증빙자료 1부 |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
박사 |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② 논문심사비 입금 증빙 자료 1부 ③ 이력 및 경력서(A4용지) 5부, 사진5매 (정해진 양식 없음. 학과 필요시 작성) |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② 이력 및 경력서(A4용지) 5부, 사진5매 (정해진 양식 없음. 학과 필요시 작성) |
IV.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조건 수정
◎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조건 중 “종합시험 합격”조건을 삭제
◎ 기존 학위청구논문 신청 시기를 4월로 설정한 이유가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학위청구논문을 신청받고자 함이었음. 학위청구논문 신청 및 심사를 학기초(3월, 9월)부터 진행하기 위하여 종합시험 합격 조건을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조건에서 삭제하여 종합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학위청구논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종합시험 합격은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조건이 아니라 졸업요건으로 변경됨
V. 논문심사비 납부 폐지
◎ 논문심사비 (석사 150,000원, 박사 500,000원) 학생 납부는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