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1-18 09:54:30
일반대학원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안)』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1. 적용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2. 변경사유
3. 가. 대학원장 및 총학생회 간담회 협의 결과 반영
3.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대체어학강좌) ①대체어학강좌는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대체어학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 중 영어시험을 2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 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013. 01. 04 공포) 2.(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013. 08. 21 공포) 3. <신설> |
제4조(대체어학강좌) ①대체어학강좌는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대체어학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 중 영어시험을 1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6.11.18)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013. 01. 04 공포) 2.(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013. 08. 21 공포) 3.(시행일) 이 내규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016. 11. 1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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