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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의학과] 2017-1학기 의과대학 의학과 재입학 안내 Hit 7522
  • 등록일 2016-10-20 08:56:22

신청기간

2016. 11. 01() 0830~ 11. 07() 1700분까지

신청자격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 ,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 의과대학 유급제적생은 재입학 불가 - 시행세칙II 참조)

전형기준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

※ 의과대학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 점수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재입학신청 학년/학기 선택 저장 후 신청서출력

제출서류

1. 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

2. 서약서(HY-in 출력, 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1

3. 본인도장, 보호자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4. 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5. 의과대학 추가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각 1.

제출장소

1의학과 3층 의과대학 행정팀

합격자 발표

단과대학별로 11월 말 개별 통보

모집인원

소 속

정원내

정원외

비 고

서울 의과대학 의학과

2

0

시행세칙II 참조

* 2017-1 의과대학 의예과 모집여석없음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에 한하여 2회만 가능하며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

- 청강생, 초급대학생은 재입학 불가

- 의과대학 유급제적생은 재입학 불가 - 시행세칙II 참조

2. 재입학 학기별 신청시기 확인 필요

. 본인이 제적된 학기로 재입학 가능(본인의 제적 학기로 재입학을 위해서는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

(예시) 1학기 제적자는 매 학년도 1학기로만 재입학 가능, 이를 위해 전년도 11월에 재입학 신청 필요
         2015-1학기 제적자는 2016년도에 재입학 하려고 함20161학기로 재입학 가능(2학기로 불가)
         20161학기 재입학을 위해 201511월 재입학신청기간에 접수 필요

. 유급재입학의 경우 유급 후 재입학 하려는 학기에 맞춰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필요

-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1회에 4학기, 2)은 가능하나, 월반 재입학은 불가
(예시) 20143학년 1학기에 미등록제적(2학년 2학기 성적까지 유효)
         3개 학기 유급하여 1학년 2학기로 재입학하고자 함(1학년 1학기 성적만 남)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6)에 신청 필요

. 학업연장자(정규학기(8학기)의 재입학은 학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3.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

(예시) 1학년 1학기로 자진유급후 제적생 재입학 불가.

4.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됨

5. 재입학 합격생의 등록은 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2월 중 예정)HY-in에서 출력가능

- , 학업연장재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본인이 출력해야 함

6. 제적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

7. 제적 전에 휴학한 기간도 전체 휴학가능 기간(3년간)에 포함됨

8.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첫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강제유급 및 유급 휴학되므로 유의

9. 자진유급 재입학자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 폐기여부는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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