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0-17 11:37:57
시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부정행위 사례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
유기정학 징계 및 해당학기 성적 F처리
<관련근거>
학칙 시행세칙 제22조(성적의 취소) 제2항
『시험중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동일한
시험기간 내의 그 후의 시험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재학생 준수사항 |
• 기타 시험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며,
이에 불응 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방조 적발 시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 부정행위 목격 시 빠른 시일 내에 담당 감독관 또는 학사팀에 제보합니다.
(제보방법: HY-in “온라인민원” or 신본관 3층 학사팀 방문/ ☎ 02-2220-0064)
※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보자에 대한 모든 신상정보는 비밀 유지됩니다.
한양대학교 교무처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