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2-07 11:14:3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행(안전점검, 건강검진 등) 및 교육부 대학안전관리 현황 정보공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1학기 연구실험실별 안전책임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관련
가. 작성대상 : 교내 전체 연구실험실(붙임참조)
나. 작성방법(붙임참조)
1) 연구실험실 안전책임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비상연락망)
- 안전책임자 : 해당 실의 지도교수, 연구소장, 부서장 등의 책임자
- 안전담당자 : 해당 실의 선임(직원, 연구원, 조교, 대학원생) 실무관리자
2) 연구실험실 변동사항(신설, 퇴거 등)
다. 자료회신
1) 기한 : 2016년 02월 12일(금) 14:00 이전까지
2) 방법 : 해당 행정팀(RC, 관계부서)에서 취합 후, 그룹웨어 공문발송 및
첨부자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파일암호화 하여 leeimjae@hanyang.ac.kr 로
별도송부 요망
2. 유의사항
가. 미신고 연구실(누락) 및 임의의 용도변경(사무실, 기타공간 → 연구실),
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행정처분이 발생되오니 관계부서에서 누락사항 확인철저
※ 벌칙 : 미신고 및 안전관리 미실시 5천만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
나. 신설학부(과) 및 연구실 이전, 신설, 퇴거 등 변동사항 반드시 반영
다. 안전책임자 및 안전담당자 미지정 시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이상
부과되며, 연구실험실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됨
3.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연구실책임자 지
정. 운영) 및 제8조(안전점검), 제9조(정밀안전진단실시), 제18조(교육.훈련등)에 의거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