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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Hit 3450
- 등록일 2021-03-24 09:21:27
1. 관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56호, 2021.3.23. 일부개정)
2.「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요건 강화(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및 거주지 요건 추가)
- (적용시기)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
지역인재 선발대상은 2022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
※ 동 개정 법령은 2021.3.23.자 대한민국전자관보(http://www.gwanbo.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1.9.24., 법률 제17956호, 2021.3.23. 일부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