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목록

대학원 교수 2021-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심사위원/제목 변경 안내 Hit 4809
  • 등록일 2021-05-12 18:43:58

2021-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심사위원/제목 변경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 신청기간 : 2021. 5. 27.() 까지

. 심사취소방법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작성

2)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3) 소속 학과에 서류제출

.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1)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 변경기간 : 2021. 5. 27.() 까지

. 변경방법

1)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2) ‘논문심사위원 변경원출력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3) 소속 학과에 서류제출

. 심사위원 변경 승인처리

1)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심사위원변경신청관리] 조회

승인여부를 미승인에서 승인으로 변경처리

2)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처리방법

-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교내정보에서 기존 등록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여부(주민등록번호 확인)를 판단하여

 필수정보를 업데이트 한 후, “은행정보확인여부NY로 변경한 후, 학생이 재입력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0~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0~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로 한다.)

내부심사위원의 경우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교원, 석좌교수, 특훈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를 권장함

 

3.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

. 변경기간 : 2021. 6. 17.() 까지

. 수정방법 : 학생 포털(HY-in) 신청 논문 청구논문신청/조회

(행정팀 제출 서류 없이 시스템에서만 수정함)

 

붙임 1. 2021-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심사위원,제목변경 안내(학생용) 1.

       3.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서(양식) 1.

       4. 논문심사 취소신청서(양식) 1. .

 

목록

QUICK MENU SERVICE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