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05 19:39:43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1. 01. 11.(월) ~ 01. 15.(금) 17:00 까지 (※ 토,일은 서류제출 불가)
- 위 기간 중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2021년 01월 15일(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2021-1학기 부터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박사학위포기 신청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3월 초, 9월 초 진행 예정)
◆ 2021-1학기 석ㆍ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
1. 지원자격
▪ 본교 석사과정 신입학 학생 중 2차‧3차 학기 이수자 (2021-1학기 3기‧4기 진급예정자)
▪ 2기 이수자는 15학점 이상, 3기 이수자는 24학점 이상 이수완료 (※ 성적증명서 기준)
▪ 석사과정 평점평균 3.75 이상 (※ 성적증명서 평점평균 기준)
※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지원불가
※ 석박통합과정 지원가능 학과는 첨부된 모집요강에서 확인가능
2. 신청방법
▪ HYin 신청 후 첨부서류를 대학원팀에 방문 제출 (첨부서류제출까지 완료해야 최종 접수됨)
3. 제출서류
▪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신청서(HYin에서 신청 후 출력) 1부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 학부 성적증명서(원본) 1부
▪ 석사 성적증명서(원본) 1부
▪ 학업계획서 1부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기타 학업능력 및 연구력을 입증할 만한 실적물 - 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 목록과 함께 제출
▪ 공인영어성적표 - 해당자에 한함
- TOEIC, TOEFL, TEPS, G-TELP, IELTS 만 가능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만 인정
※ 제출서류양식(학업계획서, 지도교수추천서, 연구실적물) : 대학원홈페이지 자료실 - 학적 #6(국문), #5(영문)
4.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합격 확인일: 2021. 01. 29(금) 14:00
5.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유의사항
▪ 전환신청 전 어학시험을 통과한 경우 박사논문 신청을 위한 외국어시험 면제
▪ 연구필수과목 인정 - 전환신청 전 '석사논문연구' 이수자는 전환 후 '박사논문연구1'만 수강하면 됨
▪ 전환 시, 박사과정 별도의 입학금 없음
▪ 석사 종합시험 합격자라도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후 종합시험(4과목) 재응시 필요
◆ 2021-1학기 석ㆍ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1. 지원자격
▪ 석박사통합과정 해당 재학생
▪ 4기 이상 이수 후 휴학자는 복학 후 1학기가 경과한 후 석박사통합과정포기 신청이 가능
(석.박통합과정포기 신청 시, 직전 학기 재학생이어야함)
2. 신청방법
▪ HYin 신청 후 첨부서류를 대학원팀에 방문 제출
3. 제출서류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HYin에서 신청 후 출력) 1부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 성적증명서(원본) 1부
▪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부
- 서류양식: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학적 #7)
▪ 장학금포기신청서 1부
- 서류양식: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장학 #18)
4. 석박사통합과정 포기결과 확인일: 2021. 01. 22.(금) 14:00
5.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유의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이후 석사과정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됨
-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석사과정 수료 처리되며, 논문자격요건 충족 및 논문통과시, 석사학위 수여
▪ 석박사통합과정장학금 지급종료
[참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변경사항 (2019-2학기부터 적용)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 폐지에 따른 수혜 장학금 환불제도 폐지 안내
▪ 2019.1.16.로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 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수혜시 의무사항이었던 연구결과물 제출의무도 면제됨
▪ 따라서 연구결과물 제출 미 이행시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포함)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는 제도도 폐지됨 (다만, 포기시 석박사통합과정 장학도 중지됨)
▪ 2019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포기자(장학금 환불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관련근거
(1) 일반대학원 우수석박사통합장학 내규 (2019.1.16. 공포)
부칙 제2조(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② 기존 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수혜자로 6기까지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본 내규를 적용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2) 교내연구사업 폐지 안내 (서울 연구진흥팀 H6120-2018-2649, 2019, 1.25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나. 수료생 :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3) 석박사통합과정 2+4 지원사업 폐지 안내 (ERICA 연구진흥팀 Y6108-2019-387 , 2019.4.24.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가. 수료생 :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 문의
* 대학원팀 02-2220-0223 ~ 0224 (학적)
* 대학원팀 02-2220-0227 (장학)
* 서울 연구진흥팀 02-2220-0867
* ERICA 연구진흥팀 031-40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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