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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수 의학과 의예과 행사/기타 [감염병관리위원회]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2주간 등교중지 실시 Hit 8318
  • 등록일 2020-03-31 10:04:26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4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 3.29.)의 방역관리 강화 조치에 따라 선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등교중지 
확대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0.03.30.()부터 상황종료 시 까지

 나. 대상 : 해외(전체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

 ※ 학생 및 교직원, 용역, 입주 업체 연구소, 방문객 등 해외 방문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내 출입금지 조치(기존 입국자 포함)

 다. 내용 : 입국일+14일 간 등교(출근)중지 및 법적 자가격리 실시

 

 붙임 2020.03.30. 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_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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