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2-17 09:44:49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제도 』다음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1. 적용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2. ‘학위논문 심사제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3조(종합시험) 종합시험은 학위청구논문제출 전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1조(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논문제목의 선정 및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은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시에 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2내지 3인, 박사학위과정 및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은 3인내지 5인의 논문지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지도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연구계획서 제출)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속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1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시까지 석사학위 과정 학생을 2년 이상을, 박사학위과정 및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을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정년후 연구석좌교수 및 연구전담교원은 석사학위 과정 학생을 2년 이상, 박사학위 과정 학생을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경우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3기에,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은 5학기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학위논문제출 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4.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5.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 및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영어 및 제2외국어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2외국어는 해당학과에 한하여 응시) 2.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99학년도부터 2009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인정학점 포함 60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다만,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4.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5.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건축학과의 건축설계Ⅰ전공, 건축설계Ⅱ전공, 음악학과, 국악학과는 학과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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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종합시험) 종합시험은 학위취득 예정학기의 소정 기일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제21조(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운영) ① <좌동>
② 논문지도위원회는 학과 내규로 정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 [본조 전부 개정]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속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1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년퇴임시까지 석사학위 과정 학생을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을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경우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석좌교수 및 연구전담교원도 석사학위 과정 학생을 2년 이상, 박사학위 과정 학생을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경우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학위논문제출 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3. <좌동>
4. <좌동> 5. <좌동>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 및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영어 및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제2외국어는 해당학과에 한하여 응시) 2.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3. <좌동>
4. <좌동> 5. <좌동>
③ <좌동>
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는 3월부터 5월 중, 9월부터 11월 중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