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2-09 11:38:40
일반대학원 의학과 2017학년도 1학기 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논문 공개발표회에 통과한 학생만이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대학원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발표회 일시
가. 2017. 3. 22 (수) 14:00-17:30 (예정)
나. 2017. 3. 23 (목) 14:00-17:30 (예정)
다. 2017. 3. 24 (금) 14:00-17:30 (예정)
2. 공개발표회 장소 : 제1의학관 5층 세미나실
3. 발표방법 :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4. 제출서류
가. 국문초록 1부 (붙임2 참조) - 이메일 송부(jhcho71@hanyang.ac.kr)
나. 부논문
1) 2006-1학기 이전 입학생 : 의학과 대학원 학과내규에 의하여 권위있는 국․내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부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006-1학기 입학생부터 : SCI, SCI-E 등재학술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2편의 논문(부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009-1학기 입학생부터 : SCI, SCI-E 등재학술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2편의 논문(또는 본인이 제1저자나 교신저자인 1편의 논문)(부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학위청구논문 발표 전 제출부논문은 게재증명서도 인정합니다.(2010년 9월 이후 발표자부터)
다. 공개발표 희망시간 신청서(붙임1 참조) :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2학기 발표부터 지도교수의 참석을 금지합니다.
5. 신청서 및 부논문, 논문초록 제출기한 : 2017. 3. 3(금) 17:00까지, 의과대학 행정팀
6. 청구논문 발표자들은 발표자료(PPT)를 3월 10일(금)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jhcho71@hanyang.ac.kr)
7. 발표 시간표 공지일 : 2017. 3. 10(금) (예정)
*** 대학원 내규 및 운영세칙에 따라 다음의 경우 탈락하고 탈락한 사람은 해당 학기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내규> (5) 박사학위 청구논문 발표시 지도교수는 참석할 수 없으며 지도교수를 제외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승인을 받아야 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박사학위 청구논문 발표 탈락자는 탈락통보 2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7) 박사학위 청구논문 발표 탈락자의 재심사는 1차 심사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한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심사시 지도교수가 참석할 수 있다(2011.9.6.개정).
<운영세칙> o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이 C를 줄 경우 탈락한다. o 심사위원 3인중 3인이 C를 준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o 재심시 5인이상 중 3인 이상이 C를 줄 경우 탈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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