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14 10:57:41
구 분 | 일 자 | 제 출 서 류 (비고) |
복학 | 2021.01.07.(목) - 01.15.(금)
| • 일반휴학 후 복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전역증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휴학 | • 일반휴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 일반휴학(질병 사유 시): 휴학신청서, 진단서(상급종합병원 4주 이상) • 기타휴학: 휴학신청서, 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 제출 | |
자진유급 | • 자진유급 신청서,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 | |
추가 | 2021.01.25.(월) - 02.02.(화)
| • 제출 서류는 일반 휴·복학 제출 서류와 동일 • 등록금 납부(등록) 후 휴학 희망자는 등록금 생성실(추후안내) ※ 모의수강신청예정자는 2021.1.26.(화)까지 신청 및 결재완료 (참고)모의수강신청일정: 1.27(수)~1.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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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먼저 복학 신청하여 처리된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HY-in 로그인->신청->학적변동->신청구분 선택->내용 입력->신청
- 직접 서류 제출(자진유급복학, 기타휴학, 자진유급 등)해야 하는 경우는 서류 확인 및 성적폐기여부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 E-메일 등으로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의과대학 행정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병가포함):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으로 재적기간 중 총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원은 총 2년 이내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