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5-29 09:35:43
1. 신청기간
차 수 | 유 형 | 신청 기간(학생 대상) | 공문회신 기한 |
1차 | 계절학기 | 2020. 06. 22 (월) ~ 06. 26 (금) | 2020. 07. 03 (금) |
정규학기 | 2020. 06. 29 (월) ~ 07. 03 (금) | 2020. 07. 10 (금) | |
2차 | 계절학기 | 2020. 07. 13 (월) ~ 07. 17 (금) | 2020. 07. 24 (금) |
정규학기 | 2020. 07. 20 (월) ~ 07. 24 (금) | 2020. 07. 31 (금) |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계절 혹은 정규)에 해당하는 시기에 신청하여야 하며,
미 해당 시기에 신청할 경우 모두 반려 처리 예정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완료 후 2차 신청기간에 지원해야 함
2.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3. 제출서류
가. 자비유학 지원서(HY-in 작성 후 출력)
나.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 포함)
다. 학기별 성적조회표(학생 성명 옆 서명 후 제출)
라. 지도교수 추천서(국문 혹은 영문)
4. 행정절차
가.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취합 후 국제팀으로 신청자 명단과 함께 공문 회신
나. 공문 외 서류 일체는 국제팀으로 인편 송부
다. 학생 귀국 후 학점 인정을 위한 공문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
5. 회신기한: 신청 마감일 이후 일주일 내 공문(신청자명단 포함) 및 서류 원본 회신
※ 자비유학 신청자 공문 회신 시, 첨부된 엑셀양식(자비유학 신청자명단)으로 작성하여 회신
6. 유의사항
- 자비유학 학점 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절대 불가함
- 단과대학에서 자체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비유학 학생을 파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업 시수 등을 학사팀에 전달하고 학점인정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여야 함(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향후 학점인정에 제한 있음)
- 본교 기준 1학점은 15시간으로 단과대학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귀국 후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
- 자비유학 안내문 외 자세한 내용은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참고
붙 임 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1부
2. 자비유학 신청자 명단 양식 1부
3.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
- 0529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pdf 99.9KB Hit 219
- 0529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2020 여름계절 및 2020.2)_최종.pdf 77.4KB Hit 256
- 0529자비유학 신청자 명단(2020년 여름계절 및 2020년도 2학기) 양식.xlsx 12.7KB Hit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