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7-25 15:34:35
1. 2020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후에 추가접수를 받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 전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 변경사항 | 비고 |
채점 방식 변경 | ○ 채점방식을 기존의 광학식 마크 판독장치(OMR) 방식에서 이미지 스캐너 방식으로 개선 ○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응시 수수료 감면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 |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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