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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의대행정팀]중간기말고사 학생 유의사항 Hit 4802
  • 등록일 2019-11-19 14:14:40

중간·기말시험 학생 유의사항

공정한 중간기말시험 실시를 통해 학생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양대학교의 위상에 맞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카드학생증(모바일학생증은 중간기말시험에는 인정되지 않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실 후

. 입실 후 개인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여 착석하며, 시험감독이 자리 이동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작 직후 수험생 본인확인이 있으므로 카드학생증을 책상 왼쪽 상단에 올려놓습니다.
* 카드학생증 분실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
* 모바일학생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별도 신분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가 번거로워짐

. 휴대폰, 전자기기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하여 가방에 넣은 뒤 지퍼까지 닫아 보관합니다.

* 시험중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의 벨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즉시 퇴실해야 합니다.

. , 프린트물 등 불필요한 물품은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아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2. 시험 시작 후

. 시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금지됩니다.

. 답안지를 받자마자 성명과 학번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감독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로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 종료 후

. 시험종료 즉시 답안 작성을 중단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감독이 퇴실 지시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고 즉시 퇴실조치되며 시험은 0점 처리됩니다. 해당 학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정행위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추후 교내 행정절차를 거쳐 정학 등의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 도중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의 작동음이 울릴 경우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함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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