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1-06 11:46:01
구 분 | 기 간 | 비 고 |
휴·복학 신청 | 2025.01.06.(월) - 01.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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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추가 신청 | 2025.01.21.(화) - 01.27.(월) | 자진유급복학 포함 |
학업연장자 및 연구등록 수료전환자 휴학 신청 | 2025.02.24.(월) | ※ 학위수여식 이후 진행 |
* 위 기간 이외에는 일체 휴∙복학 신청 불가
* 서류는 각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먼저 복학 신청하여 처리된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신청구분 선택 -> 내용 입력 -> 신청
- 직접 서류 제출(자진유급복학, 기타휴학, 자진유급 등)해야 하는 경우는 서류 확인 및 성적폐기여부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 E-메일 등으로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소속 단과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 이후 전역 예정자의 복학
-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수업일수(2/3)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강 전에 복학허용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기별 4월 1일/10월 1일(고등교육통계일 기준) 이후 전역자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소속부대장추천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관련증서 각 1부, 본인각서(수업결손이 예상될 시))
※ 결재이후 주민등록초본(병역기입), 최종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