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3-20 13:37:4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197호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계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 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지원 가능 인원)
시도 | 인천 | 경기 | 대전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
의대생 | 2 | 1 | 3 (1~2학년만) | 1 | 10 | 2 | 2 | - | - |
간호대생 | 7 | 1 | - | 21 | 21 | 5 | 5 | 8 | 2 |
* 지원자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학과별‧시도별 선발인원 조정 예정
○ (지원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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