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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국시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확산에 따른 실기시험 중단 상황 발생 시 운영 방안 안내 Hit 8571
  • 등록일 2022-08-30 09:01:2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2-9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확산에 따른 실기시험 중단 상황 발생 시 운영 방안 안내

 

 1. 해당 시험
 -  의사 실기시험(9.1.~11.2.), 치과의사 실기시험(11.15.~11.29.), 응급구조사 실기시험(10.10.~10.21.) 등 시험기간 중 사전 배정된 

    시험일에만 응시해야 하는 실기시험에 한함.

 

 2. 조치 내용

 

    <실기시험 중단 발생 예시>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실기시험센터 등 시험장에 폐쇄 명령이 내려져 시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  실기시험 참여 인력(표준화환자 등)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인하여 시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 실기시험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당국에 의해 실기시험센터 등 시험장이 폐쇄되거나, 시험 참여인력의 집단 발병으로

     실기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중단된 시험일에 배정된 응시자는 실기시험 기간 종료 후 별도 시험일을 지정하여 시행


  ○ 단, 시험장 폐쇄기간 이외 실기시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험일에 배정된 응시자는 당초 일정대로 시행

 

3. 기타 실기시험 관련 문의처 : 국시원 실기시험1부(154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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