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27 11:11:44
1. 자 격
❍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1호)
-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2호)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편입할 수 있습니다.
2. 공중보건의사 지원 절차
❍ 현역병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 (편입 전년도 10월) | -> | 국방부 역종분류 (편입연도 2월) | < | 의무장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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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 중 의무장교 미편입자 | -> | 공중보건의사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병무청 직접 지원 가능
3. 유의사항
❍ 현역병입영대상자인 경우 의무분야 현역장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의무분야 현역장교 선발(’21년 10월 예정)시 지원하지 않을 경우 ’22년도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 불가
<예시2> ’20년 10월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 접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현역병입영대상자도 ’21년 공중보건의사 병무청 직접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