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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0년도 국제화프로그램 공고 Hit 25579
  • 등록일 2019-05-17 14:32:22

2020년도 국제화프로그램 공고

 

   

※ 2020년부터 해외실습관련 장학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만 실습종료 후 본인이 제출한 준비서류, 실습 포트폴리오, 실습평가서 및 결과보고회 평가를

종합하여 1등(1명,장학금 100만원), 2등(2명, 장학금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국제화프로그램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프로그램 목적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 학생이 외국 수련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함으로서, 선진 수련병원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연구 상황을 경험하거나, 문화/경제 수준이 열악한 국가들의 의료 환경을 경험하여 폭넓은 시각으로 세계의 보건의료를 바라볼 수 있고,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함.

2. 실습가능기간

202011~ 2월 중순 (이듬해 학사일정 결정 후 일정 재공지, 겨울방학기간 이용가능)

201912월 실습불가

10일 이상 실습 시 인정(공휴일, 주말 제외)

 

3. 대상 및 인원

대상 : 현재 본3 재학 중인 의학과/의전원생으로 본과 4학년으로 진급 예정인 자

인원 : 의학과 00(지원 상황에 따름)

※ 2020년부터 해외실습관련 장학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만 실습종료 후 본인이 제출한 준비서류, 실습 포트폴리오, 실습평가서 및 결과보고회 평가를

종합하여 1등(1명,장학금 100만원), 2등(2명, 장학금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진행 절차

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정해진 지원 서류를 의대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함

(기간 내 미제출자는 국제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해외 유수의 병원 실습을 위해서는 신청 후 대략 6~10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각 병원의 신청 절차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며, 개인적 진행이 원칙.

제출 일자 - 20191028() 오후 2


제출 서류

1) (필수) 2020년 국제화 프로그램 지원서 - 첨부파일

2) (필수) 2020년 국외 병원 실습계획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 첨부파일

3) (필수) 국외 대학/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발부한 최소2주 이상의 실습기간이 명기된

visiting student confirmation letter(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의 확인 서류)

4) (필수) 해당 기관 프로그램 담당자 성명 및 이메일 주소(지도교수 추천서 아래에 기재할 것)

5) (필수) 실습기관의 Observership/Clerkship 교육프로그램

6) (선택) 공인영어능력 증명서 (시험 종류는 상관없으나, 가장 최근의 증명서 제출할 것)

 

 

대상자 최종 확정 (11월 중순 예정)

서류제출 심사 후 필요한 경우 인터뷰 최저기준 이상자만 별도 공지로 허가함

5.  참고사항

국제화 프로그램에 종료 후 제출 서류(참여한 모든 학생 대상)

 

1) 출입국 증명서(프로그램 참석한 시기에 대한) 항공권 X (민원24에서 출력)

2) 결과보고서 : 현지에서 시행한 연수 내용에 대하여 매일 일자 별로 daily activity 기록하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지도 교수 사인 혹은 증명사진 등을 첨부한 개인 포트폴리오 제출

3) 실습평가서(International Clerkship Evaluation Sheet)

연수기관 실습담당자에게 평가서(첨부파일) 전달 실습담당자 평가서 작성 실습담당자가 한양대 행정팀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 발신 요망

- 평가서를 작성한 실습담당자(교수)의 서명이메일 주소 필수기재

- 귀국 후 제출 서류 사실 확인 및 연수 평가를 필요 시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음

 

결과보고서실습평가서는 우리 의과대학의 정식 규정 형식으로 제출하며,

자신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기술 혹은 첨부자료 제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임상실습위원회 및 의대보직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 지원 취소, F학점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1) 제출한 지원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실습 후 필수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타인의 서류 내용을 복사한 경우

3) 교육 과정 불성실 혹은 기타 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예시 -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거나 일부만 참여하고 개인 여행을 한 경우 교육지에서 윤리적, 물리적 문제를 유발한 경우 등등)

4) 귀국 후 해외 실습 보고회 미발표자 또는 발표 내용이 국제화 프로그램 취지와 다른 경우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한 성적평가 원칙

본인이 제출한 준비서류, 실습 포트폴리오, 실습평가서 및 결과보고회 평가를 종합하여 산정함. 10일 이상(주말,공휴일 제외)의 실습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인정이 불가함.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내용은 사안에 따라 임상실습위원회 및 의대보직교수회의 결정에

따름.

해외 실습병원 지원 관련 자문 : 예방의학교실 한동운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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