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1-04 11:18:32
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1-104호(2021.12.29.)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7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6 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고시비율에 의해 2022.1.1. 부터 시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변경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간접비 비율]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시기(시행일) |
28.03% | 28.75% | 2022.1.1 |
※ 상세내용은 2022년 1월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고시 예정이며, 변경된 간접비의 적용은 지원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시는 연구자, 연구실 및 관련 부서에서는 변경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소속 교원 및 연구실에 관련 내용을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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