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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빈발 질의·응답 사례 안내 Hit 2608
- 등록일 2021-09-01 14:13:04
1.「청탁금지법」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규율하고 있는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빈발질의와 답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제1항에 의거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 등 외부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빈발 질의응답 사례(요약본)(202109).pdf 96.7KB Hit 888
-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빈발 질의응답 사례(영문판)(202109).pdf 82.3KB Hit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