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2-23 09:57:02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 「검역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다. 질병관리청 검역전문위원회 운영규정
2.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로 차기 검역전문위원회 위원을 붙임1과 같이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021년도 제1차 검역전문위원회 안건심의를 요청드립니다.
가. 심의개요
○ 안건명 : '21년도 제1차 검역관리지역 지정
- 8개 검역감염병* 중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 신규 지정
* 코로나19, 콜레라,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에볼라, 황열
○ 심의 방법 : 서면 심의
나. 요청사항: 심의 안건(붙임1)을 참고하여 서면의결서(붙임2)를 j2jaeh2@korea.kr(주재희 주무관)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의결서는 서명을 포함한 파일(PDF파일 등)로 회신
다. 제출기한: '21. 2. 19.(금)까지
"210216_제2기 검역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_최종.hwp" 다운로드
"2021년도 제1차 검역관리지역 지정안(에볼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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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서면의결서.hwp 11.8KB Hit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