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2-19 15:08:46
 
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휴/복학신청 방법 :
휴/복학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HY-in포털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휴/복학신청」
가. 휴학
     1) 일반휴학: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으로 재적기간 중 총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 일반휴학  총2년 2회) 
     - 질병의 사유로 신청 시 종합병원(의과대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4주이상의 진단서를 발급, 첨부
     2) 입대휴학: 순수입대휴학, 일반입대휴학으로 기본 3년이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순수입대휴학: 재학생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할 경우
      ■ 일반입대휴학: 휴학생(일반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할 경우
나. 복학
    1)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복학 시 제적처리됩니다.
구 분  | 일 자  | 제 출 서 류  | 서류제출  | 
휴・복학  | 2019.01.07.(월)  | • 일반휴(복)학 신청서 • 일반휴학(질병 사유시): 휴학신청서, 진단서(4주이상) • 입대휴(복)학: 입영통지서 스캔본(촬영본) 첨부 신청, 직접 제출 생략 • 기타휴학: 휴학신청서, 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제출) • 일반휴학 후 복학:신청서 • 입대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 전역증 사본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자진유급  | 2019.01.07.(월)  | • 자진유급 신청서, 학기별 성적조회표 1부, 계절학기 성적폐기 확인서 1부(희망자만 해당)  | |
2차(추가)  | 2019.01.23.(수)  | •등록금 납부(등록) 후 휴학 희망자 대상(고지서 생성 이후) • 제출 서류는 일반 휴복학 제출 서류와 동일 • [주의] 수강신청 이후 복학시 수강신청 문제 발생 가능(상담 필)  | |
학업연장자휴학  | 2019.02.25.(월)  | • 특별휴학(6개월): 없음 - 특별휴학은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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