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27 13:03:35
[병무청] 의무장교(2023년 편입대상) 지원 안내
병무청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장교 지원을 공지하여 이를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 34조 및 제 58조
나. 병역법시행령 제69조 제 2항 및 제 118조
다. 국방부 인력정책과-4291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 개선 결과 통보(시달)"
라. 병무청현역입영과-6198 "의무장교(2023년 편입대상) 지원서 접수 계획"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접수기간: 2022. 10. 11.(화) ~ 10. 31. (월)
나. 지원자격: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 1~3급)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다. 지원방법
- 재학생 : 지원자 → 학교의 장→ 병무청장
- 졸업생: 지원자 → 병무청장
라. 지원절차/제출서류 :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붙임2 참조
※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 (9. 20.) : 병무청누리집→병무뉴스→공지사항
3. 수신한 공문 본문, 관련 안내 문서들과 제출서류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이를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하시어 담당자 메일 (이윤종 freeyj0321@hanyang.ac.kr)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일정(요약) 1부.
2.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1부.
3. 제출서류 서식 (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4. [본문] 의무장교(2023년 편입대상) 지원 안내
- (붙임 1)_의무장교(2023년편입대상)지원서접수일정안내(요약).hwpx 75.2KB Hit 158
- (붙임 2)_의무장교(2023년편입대상)지원절차안내 - (통보용).hwpx 76.1KB Hit 155
- (붙임 3)_제출서류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hwpx 50.4KB Hit 152
- (붙임 4)_[본문] 의무장교(2023년 편입대상) 지원 안내.pdf 191.6KB Hit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