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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의예과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동영상 교육 실시 Hit 13211
  • 등록일 2022-07-27 11:02:05

예비의료인(사회초년생)이 비의료인(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면허를 빌려주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어 정보의 전달 등 교육을 통해 사전 피해 차단 및 예방을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재학생 등

  나. (내용)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의 개요, 유형, 병폐 및 처벌 등

  다. (시기)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8월 ~ 11월 경)

  라. (교육방법) 대학교별 교육시 동영상 교육(10분 내외 영상 1편)

      - (학교) 불법개설기관 사전 예방 교육 신청서 공단으로 팩스송부(02-3275-8109)

      - (공단) 신청서에 작성된 메일로 동영상 교육자료 송부

 마. (협조사항)동영상 시청 후 설문조사는 별도 안내 예정(문의 02-2126-8972/8)

 

"불법개설기관 사전예방 교육 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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