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변경사항 공고 Hit 21398
- 등록일 2019-06-03 10:38:3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19-19호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변경사항 공고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방법 변경사항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법」제1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 붙임 파일 참조
2019. 4. 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 붙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변경사항 공고문.pdf 106.2KB Hit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