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5-09 09:15:28
1. 신청기간 : 2018. 06. 04(월) ~ 06. 08(금) 17:00
2. 신청자격 :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단, 의과대학 유급제적생은 재입학 불가 – 학칙 시행세칙II 참조)
3. 전형기준 : 면접 전형 (일정은 추후공지)
4.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학년/학기 선택 → 저장 후 신청서출력
5. 제출서류
가. 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부
나. 서약서(HY-in 출력) 1부
다.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신분증
※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라. 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마.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각 1부
6. 제출장소 : 의과대학RC행정팀 (제1의학관 301호)
7. 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6월 말 ~ 7월 초 개별 통보
8. 모집인원
소 속 | 정원내 | 정원외 | 비 고 |
서울 의과대학 의예과 | 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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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과대학 의학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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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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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만 가능하며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
- 청강생, 초급대학생은 재입학 불가
- 의과대학 유급제적생은 재입학 불가 - 학칙 시행세칙II 참조
2. 재입학 학기별 신청시기 확인 필요
가. 본인이 제적된 학기로 재입학 가능(본인의 제적 학기로 재입학을 위해서는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
(예시) 1학기 제적자는 매 학년도 1학기로만 재입학 가능, 이를 위해 전년도 11월에 재입학 신청 필요
2017-1학기 제적자는 2018년도에 재입학 하려고 함→ 2018년 1학기로 재입학 가능(2학기로는 불가)
→ 2018년 1학기 재입학을 위해 2017년 11월 재입학 신청기간에 접수 필요
나. 유급재입학의 경우 유급 후 재입학 하려는 학기에 맞춰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필요
-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1회에 4학기, 총2회)은 가능하나, 월반 재입학은 불가
(예시) 2017년 3학년 1학기에 미등록제적(2학년 2학기 성적까지 유효)
→ 3개 학기 유급하여 1학년 2학기로 재입학하고자 함(1학년 1학기 성적만 남김)
→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6월)에 신청 필요
다. 학업연장자(정규학기(8학기)의 재입학은 학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3.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
(예시) 1학년 1학기로 자진유급후 제적생 재입학 불가.
4.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됨
5. 재입학 합격생의 등록은 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2월 중 예정)에 HY-in에서 출력가능
- 단, 학업연장재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본인이 출력해야 함
6. 제적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
7. 제적 전에 휴학한 기간도 전체 휴학가능 기간(3년간)에 포함됨
8.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첫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강제유급 및 유급 휴학되므로 유의
9. 자진유급 재입학자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 폐기여부는 행정팀으로 문의
※ 문의 : 02-2220-1841 (의과대학RC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