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6-22 08:48:05
구 분 | 일 자 | 제 출 서 류 (비고) |
복학 | 2022.07.11.(월) - 07.22.(금) | • 일반휴학 후 복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전역증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휴학 | • 일반휴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 일반휴학(질병 사유 시): 휴학신청서, 진단서(상급종합병원 발행, 4주 이상) 입영통지서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기타휴학: 휴학신청서, 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 제출 | |
자진유급 | • 자진유급 신청서,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 | |
추가 | 2022.07.26.(화) - 08.02.(화) | • 제출 서류는 일반 휴·복학 제출 서류와 동일 • 등록금 납부(등록) 후 휴학 희망자는 등록금 생성일이후 신청 • 모의수강신청예정자는 2022.7.27일까지 신청 및 결재완료 |
학업연장자 휴학 | 2022.08.22.(월) - 08.24.(수) | • 졸업식 이후 신청 가능 • 특별휴학(6개월):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 특별휴학은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서류는 각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먼저 복학 신청하여 처리된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신청구분 선택 -> 내용 입력 -> 신청
- 직접 서류 제출(자진유급복학, 기타휴학, 자진유급 등)해야 하는 경우는 서류 확인 및 성적폐기여부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 E-메일 등으로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소속 단과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
-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수업일수 (2/3)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강 전에 복학허용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기별 4월 1일/10월 1일(고등교육통계일 기준) 이후 전역자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소속부대장추천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관련증서 각 1부, 본인각서(수업결손이 예상될 시))※ 결재이후 주민등록초본(병역기입), 최종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