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01 10:18:55
1. 관재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구성원의 건강과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한 지정흡연구역 안내와 불법흡연에 대응한 지속적인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난간(테라스), 계단, 출입문 근처 등 건물 내에서의 불법 흡연이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간접흡연 피해 민원 발생은 물론 담배꽁초 투기와 침 뱉기로 인한 화재 위험 및 미화관리 어려움 등 흡연자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재팀에서는 불법 흡연 적발(신고) 절차 및 강화된 단계별 통제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2. 신고절차 및 단계별 통제 계획
가. 적용 기준 : 민원 신고 접수, CCTV 촬영, 흡연 흔적 발견 시
나. 신고 : 스마트상황실(2119.hanyang.ac.kr) > 38번 민원 "간접흡연피해" 선택
- 접수된 신고 내용은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추후 흡연구역/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운영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예정이오니 단순 신고 외에도 다양한 의견 개진 가능합니다
다. 단계별 통제 계획
단계 | 시행 조치 | 시행기간 | 비고 |
1단계 | ● 불법흡연 금지 기본 안내문 부착 ● 경비근무자 순찰강화 | 2주간 | 1. 통제 기간 중 흡연 확인될 시 다음 단계 즉시 적용 2. 안내문 임의 훼손 시 재부착 후 폐쇄기간 재시작 |
2단계 | ● 해당 구역 폐쇄, 통행 불가(경고문 부착) ● 폐쇄 구역 청소 중단 | 2주간 | |
3단계 | ● 해당 구역 학기 기간 폐쇄 ● 인근 해당 층 전체 미화업무 중단(1주간) | 1학기 | |
4단계 | ● 인근 지정흡연구역 운영 중단(폐쇄) ● 해당 건물 관리 부서에 공문 발송 | 계속 |
라. 정책 시행일 : 2023년 8월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