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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흡연] 캠퍼스 내 불법흡연 적발(신고) 절차 및 대응 강화 안내 Hit 2583
  • 등록일 2023-08-01 10:18:55

1. 관재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구성원의 건강과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한 지정흡연구역 안내와 불법흡연에 대응한 지속적인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난간(테라스), 계단, 출입문 근처 등 건물 내에서의 불법 흡연이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간접흡연 피해 민원 발생은 물론 담배꽁초 투기와 침 뱉기로 인한 화재 위험 및 미화관리 어려움 등 흡연자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재팀에서는 불법 흡연 적발(신고) 절차 및 강화된 단계별 통제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2. 신고절차 및 단계별 통제 계획

가. 적용 기준 : 민원 신고 접수, CCTV 촬영, 흡연 흔적 발견 시

나. 신고 : 스마트상황실(2119.hanyang.ac.kr) > 38번 민원 "간접흡연피해" 선택
- 접수된 신고 내용은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추후 흡연구역/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운영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예정이오니 단순 신고 외에도 다양한 의견 개진 가능합니다

다. 단계별 통제 계획

    

단계

시행 조치

시행기간

비고

1단계

불법흡연 금지 기본 안내문 부착

경비근무자 순찰강화

2주간

1. 통제 기간 중 흡연 확인될 시 다음 단계 즉시 적용

2. 안내문 임의 훼손 시 재부착 후 폐쇄기간 재시작

2단계

해당 구역 폐쇄, 통행 불가(경고문 부착)

폐쇄 구역 청소 중단

2주간

3단계

해당 구역 학기 기간 폐쇄

인근 해당 층 전체 미화업무 중단(1주간)

1학기

4단계

인근 지정흡연구역 운영 중단(폐쇄)

해당 건물 관리 부서에 공문 발송

계속

. 정책 시행일 : 2023년 8월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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