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10-15 15:06:19
[병무청] 2026년 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 안내
병무청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장교 지원 관련 내용을 공지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병역법」제34조, 제58조 및「병역법 시행령」제69조, 제118조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22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이 불가하므로 의무장교로 지원하여야 함
가. 지원·접수 개요
○ 기간 : '25. 10. 14.(화) ∼ 10. 31.(금) / 18일간
○ 절차
- 재학생 : 지원자 → 학교의 장 → 병무청장
- 졸업생 : 지원자 → 병무청장
○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26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3. 수신한 공문 본문, 관련 안내 문서들과 제출서류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4. 병무청 누리집 명단 제출을 위해 10월 29일(수)까지 붙임1의 제출서류 항목과 붙임2 명단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강보성 bs1995@hanyang.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무장교 지원 안내 1부.
2. 의무장교 지원자 명단(서식) 1부.
3.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각 1부. 끝.
- (붙임 1)_2026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hwpx 80.7KB Hit 11
- (붙임 2)_의무장교지원자명단(서식).xlsx 20.4KB Hit 8
- (붙임 3)_(2026년입영대상)제출서류서식(지원서, 신원진술서 각 1부).hwpx 56.7KB Hit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