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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 안내 Hit 26 New
  • 등록일 2025-10-15 15:06:19

[병무청] 2026년 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 안내 

병무청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장교 지원 관련 내용을 공지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병역법」제34조, 제58조 및「병역법 시행령」제69조, 제118조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22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이 불가하므로 의무장교로 지원하여야 함

 

가. 지원·접수 개요

○ 기간 : '25. 10. 14.(화) ∼ 10. 31.(금) / 18일간

○ 절차

- 재학생 : 지원자 → 학교의 장 → 병무청장

- 졸업생 : 지원자 → 병무청장

○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26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3. 수신한 공문 본문, 관련 안내 문서들과 제출서류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4. 병무청 누리집 명단 제출을 위해 10월 29일(수)​까지 붙임1의 제출서류 항목과 붙임2 명단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강보성 bs1995@hanyang.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무장교 지원 안내 1부.

       2. 의무장교 지원자 명단(서식) 1부.

       3.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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