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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정일 : 2008년 07월 19일

개정일 : 2015년 12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2조 (대학원의 종류)에 의거 설치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사 운영 및 교육 과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본조 전부개정 2015.4.30) 능동적으로 자기개발을 추구하면서 창의적인 연구로 의학전문지식을 실용화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전문 의료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윤리의식과 인성을 갖춘 실천적 의료인을 기른다.

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의학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실용적 의료인을 양성한다.

3. 자기 주도적인 학습방법을 통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능동적 의료인을 양성한다.

4. 미래 의학자에 적합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의료인을 육성한다.

 

 

제2장 입학과 등록

 

제3조(입학지원자격)

<삭제 2015.12.21>

 

제4조(입학전형방법)

<삭제 2015.12.21>

 

제3장 교육과정과 학점취득

 

제5조(교육과정운영)

본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6조(교과이수기준)

 

① 해당학년에서 전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상급학년에 진급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4.30.)

③ 의학과 1, 2학년의 경우 해당 학기(이하 해당 학기), 의학과 3, 4학년의 경우 해당 학년(이하 해당 학년)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로서 1개 이하의 과목이 과락인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특별시험을 학기 또는 학년 말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④ 특별시험의 성적은 69점을 최고 점수로 한다.

⑤ 특별시험은 1,2학기 통산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특별시험을 불허한다. (신설 2015.4.30.)

 

제7조(성적평가)

[조 명칭변경 2009.9.23]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성적등급 D0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별표1의 성적환산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교과목별평점 X 학점)의 총합]÷수강신청 총학점

 

제8조(유급)

① 유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30.)

1. 학기유급: 해당 학기의 성적이 무효로 되어 해당 학기를 다시 이수해야 하는 제도(의학과 1학년과 2학년)

2. 학년유급: 해당 학년의 성적이 무효로 되어 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제도(의학과 3학년과 4학년)

②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학업성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급한다. (개정 2015.4.30.)

1.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평점평균이 2.00미만 인자

2. 수강한 교과목 중 낙제과목(60점 미만)이 있는 자

③ 유급된 자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기취득 학점은 무효로 하고 전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④ 삭제(2009.9.23)

 

제4장 학위수여

 

제9조(의무석사학위 학위논문 및 졸업시험)

① 학위논문은 졸업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의무석사학위 졸업시험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정하는 전공과목으로 실시한다.

③ 졸업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학위수여자격을 인정한다.

 

제10조(의무석사학위수여 요건)

의무석사학위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자에 대하여는 의무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교과과정이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자

2. 전 학년의 성적 평균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3.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제11조(복합학위(MD-PhD)수여 요건)

(삭제 2015.4.30)

 

제5장 위원회

 

제12조(위원회)

(삭제 2015.4.30)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시행세칙에 규정된 이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칙(2009.9.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4.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1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1) 성적환산표 (제7조)

<대학원 학칙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7조> (별표1)성적환산표

등 급 실 점 환 산
평 점 점 수
A+ 95이상 4.5 95
A0 90~94 4.4
4.3
4.2
4.1
4.0
94
93
92
91
90
B+ 85~89 3.9
3.8
3.7
3.6
3.5
89
88
87
86
85
B0 80~84 3.4
3.3
3.2
3.1
3.0
84
83
82
81
80
C+ 75~79 2.9
2.8
2.7
2.6
2.5
79
78
77
76
75
C0 70~74 2.4
2.3
2.2
2.1
2.0
74
73
72
71
70
D+ 65~69 1.9
1.8
1.7
1.6
1.5
69
68
67
66
65
D0 60~64 1.4
1.3
1.2
1.1
1.0
64
63
62
61
60
F 0~59    
등 급 실 점 환 산
평 점 점 수
A+ 95이상 4.5 95
A0 90~94 4.4
4.3
4.2
4.1
4.0
94
93
92
91
90
B+ 85~89 3.9
3.8
3.7
3.6
3.5
89
88
87
86
85
B0 80~84 3.4
3.3
3.2
3.1
3.0
84
83
82
81
80
C+ 75~79 2.9
2.8
2.7
2.6
2.5
79
78
77
76
75
C0 70~74 2.4
2.3
2.2
2.1
2.0
74
73
72
71
70
D+ 65~69 1.9
1.8
1.7
1.6
1.5
69
68
67
66
65
D0 60~64 1.4
1.3
1.2
1.1
1.0
64
63
62
61
60
F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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