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27 13:31:32
1. 관련
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한국연구재단, 2020.4.)
나. 교내연구지원사업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신고)
다. 연구윤리규정 제41조의 2(사적 관계로 인한 갈등)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서는 특수관계인 신고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였습니다.
가. 포털 개발메뉴명 : 특수관계인신고관리
- 메뉴위치 : 연구-특수관계인-특수관계인신고관리
나. 포털 개발메뉴 개시 : 2021년 8월 2일(월)
3. 이에 연구자가 연구과제 및 성과물(논문, 학술발표, 지식재산권, 발명)에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4. 문의:
가. 연구과제 참여 : 연구지원팀 현지숙 주임 (내선 2143)
나. 성과물(논문, 학술발표 등) 참여 : 연구진흥팀 최지은 직원 (내선 0878)
다. 지식재산권 참여 : 기술사업화센터 황정민 직원 (내선 2214)
- 특수관계인 신고시스템 이용안내(배포 2021.08.).pdf 3.8MB Hit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