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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신규 위원 추천 요청 Hit 3340
- 등록일 2021-04-20 15:40:12
1.「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2까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위원의 임기가 2021년 6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2. 식·의약 등 안전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전문가를 붙임에 따라 추천(기한 : '21.4.30(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Fax 043-719-1710, 전자메일 : sunjoolee35@korea.kr)
-분과위원회(Fax 043-719-4150, 전자메일 : yeseul90@korea.kr)
- S36BW-821042014250.pdf 485.8KB Hit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