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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2021학년도 1학기 중간 대면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Hit 2682
  • 등록일 2021-04-13 10:01:35

중간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카드학생증(모바일학생증은 중간기말시험에는 인정되지 않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등교시 유의사항

학생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등교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로 등교하지 말고 교강사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등교금지 기준

. 학생 본인 : 확진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 또는 시설 방문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 /
무증상이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학생의 동거인(가족 포함)이 자가격리 대상자, 능동감시 대상자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2. 상세 기준과 등교금지 기간은 학생지원팀 H1312-2021-111 “[감염병관리위원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안내”(2021.03.03.) 참고

3. 관련 증빙제출 예시

. 확진자: 입원치료통지서

.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 관련 통지서

. 동거인이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동거인의 관련 통지서

. 이외에도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문자 사본, 체온계 측정 사진, 보건소/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사진 또는 병원 진료 영수증 등

* 포털 문진표 체크 필수

     가. 등교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마스크 미착용시 입실 불가).

     나. 하교시 시험 시작시간에 맞추어 등교하고 시험 종료 직후 바로 하교하며, 교내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당일 카드학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카드학생증 분실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모바일학생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라. 교내, 건물내 유휴공간 및 일부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 당일 30분 이상 지각시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바. 건물 입장시 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QR-PASS 인증을 완료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서 발열체크·문진표 작성 등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건물 및 시험장별로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손을 자주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2. 고사실 입실 후 유의사항

. 건물내에 머무르는 동안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발견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 입실 후 개인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여 착석하며, 시험감독이 자리 이동이나 발열 체크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 거리 유지를 위하여 좌석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착석 전에 고사실에 비치된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좌석 등을 닦은 후에 착석합니다.

. 감염 방지를 위해 수험생간 필기구 공유 또는 타인의 필기구 사용이 절대 금지됩니다.

. 카드학생증을 책상 왼쪽 상단에 올려놓습니다(시험 시작 직후 수험생 본인확인이 있음)..
* 카드학생증 분실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
* 모바일학생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별도 신분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가 번거로워짐

. 휴대폰, 전자기기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하여 가방에 넣은 뒤 지퍼까지 닫아 보관합니다.

* 시험중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의 벨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즉시 퇴실해야 합니다.

. , 프린트물 등 불필요한 물품은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아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 교강사가 문진표 작성을 지시할 경우에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 학생들 착석 완료 후 교강사가 전체 착석 상태를 촬영하며 해당 사진은 유증상자 발생시 동선 파악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 시작 후 유의사항

     가. 시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금지됩니다.

     나. 답안지를 받자마자 성명과 학번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감독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담당교강사가 강의실을 순회하며 학생의 학생증 사진과 얼굴, 학생증의 이름과 답안지의 이름을 대조하여 학생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교강사와 학생과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학생증 소지자는 나중에 시험종료 후 신분확인 실시

     마. 부정행위로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도중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나타나는 학생은 즉시 시험감독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퇴실하여야 합니다(퇴실 후 한양보건센터에 전화(02-2220-1466~7, 1655), 센터의 안내에 따릅니다).

4. 시험 종료 후 유의사항

     가. 시험종료 즉시 답안 작성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종료 후 전체 인원이 일제히 퇴실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강사가 지정한 자리에 문제지, 답안지, 문진표를 두고 퇴실합니다.

     다. 퇴실 후에도 절대로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학생 간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퇴실 후 교내 공간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조치하며 시험은 0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정행위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추후 교내 행정절차를 거쳐 정학 등의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 도중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의 작동음이 울릴 경우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함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기출문제 매매 등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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