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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Hit 3368
  • 등록일 2021-03-24 09:21:27

1. 관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56, 2021.3.23. 일부개정)

 

2.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지방대학 의··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방대학 의··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요건 강화(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및 거주지 요건 추가)

- (적용시기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

지역인재 선발대상은 2022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

※ 동 개정 법령은 2021.3.23.자 대한민국전자관보(http://www.gwanbo.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1.9.24., 법률 제17956호, 2021.3.23. 일부개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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