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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타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 시 유의사항 안내 Hit 3419
  • 등록일 2021-01-27 11:11:44

1. 자 격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1)

-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2)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에 해당하는 사람이 편입할 수 있습니다.

 

2. 공중보건의사 지원 절차

 

현역병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

(편입 전년도 10)

    -> 

국방부 역종분류

(편입연도 2)

<  

의무장교

 

 

 

의무사관후보생 중 의무장교 미편입자

  ->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병무청 직접 지원 가능

 

3. 유의사항

현역병입영대상자인 경우 의무분야 현역장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의무분야 현역장교 선발(’2110월 예정)시 지원하지 않을 경우 ’22년도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 불가

<예시2> ’2010월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 접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현역병입영대상자도 ’21년 공중보건의사 병무청 직접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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