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01 11:29:24
1. 신청기간
차 수 | 유 형 | 신청 기간(학생 대상) | 공문회신 기한 |
1차 | 계절학기 | 2020. 12. 07 (월) ~ 12. 11 (금) | 2020. 12. 18 (금) |
정규학기 | 2020. 12. 14 (월) ~ 12. 18 (금) | 2020. 12. 24 (목) | |
2차 | 계절학기 | 2021. 01. 18 (월) ~ 01. 22 (금) | 2021. 01. 29 (금) |
정규학기 | 2021. 01. 25 (월) ~ 01. 29 (금) | 2021. 02. 05 (금) |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계절 혹은 정규) 미 해당 시기에 신청할 경우 모두 반려 처리 예정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완료 후 2차 신청기간에 지원해야 함
2.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3. 제출서류
가. 자비유학 지원서(HY-in 작성 후 출력)
나.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 포함)
다. 학기별 성적조회표(학생 성명 옆 서명 후 제출)
라. 지도교수 추천서(국문 혹은 영문)
4. 유의사항
가. 자비유학 학점 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절대 불가함
나. 단과대학에서 자체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비유학 학생을 파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업 시수 등을 학사팀에 전달하고 학점인정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여야 함(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향후 학점인정에 제한 있음)
다. 본교 기준 1학점은 15시간으로 단과대학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학점인정을 하여야 함
라. 귀국 후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
마. 안내문 외 자세한 내용은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참고
붙 임 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1부
2.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문의: 서울 국제팀: 02-2220-2460
-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2020 겨울계절 및 2021.1)_최종.pdf 65.4KB Hit 256
-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pdf 94.1KB Hit 187